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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한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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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3월 15일

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달성군의 주유소 등에서
등유 만 팔천여 리터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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