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영남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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