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물화장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 A씨는 2022년 말 대구 달성군 논공읍
자연녹지에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천 6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묘지시설을 짓겠다며
달성군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거주 환경이 저해되고,
화재위험과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