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제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년 12월
유권자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고, 2022년 초 주민 다수에게 마스크 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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