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사태 이후 무인 점포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
무인 헬스장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사가 상주하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운영되고 있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는 뇌출혈 추정 소견,
당시 혼자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전환]
무인 헬스장의 영업 형태는 대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한 곳에
업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갖가지 운동기구들이 들어찼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체육지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에 다치더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무인 헬스장 운영업주]
"(혼자) 운동하다가 사고나 안 좋은 일 생기면..."
"네. CCTV는 보고 있고 상해보험도 다 들어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관련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헬스장 시설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해 영업 중인
대구의 무인 헬스장은 현재 18곳 정도로
대부분 불법인 셈입니다.
[트랜스 C.G]
운동 전용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는 트레이너 1명 이상, 300제곱미터를 넘으면 2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개인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 불법 운영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대구시가 헬스장 6백여 곳을
현장 점검했지만 고작 1곳을 단속하는 데 그쳤습니다.
[OO구 관계자]
"상시단속은 불가능하고 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것만 보는 상황이죠.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거든요."
더구나 일선 지자체마다 관리·감독 인력이 1명
정도에 불과해 무인 헬스장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김남용 노태희,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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