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국 상수도 곳곳에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녹물방지장비가
500개 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장비가 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수도관에 설치된 부식억제장비입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나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가격이 개당 1억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장비는 정부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개 광역자치단체 및 47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정 불법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G]
미인증 장비를 설치한 지자체 중 경북이 270개로 가장 많았는데 설치비로만 64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영덕군이 37개로 제일 많았고, 성주군이 31개,
의성과 영양군이 각각 24개 등
모두 17개 지자체에서
미인증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끝]
한 기초자치단체는 설치 당시 정부 인증을 받은 옥외용 장비가 없어 대신 옥내용을 설치했다고 해명합니다.
[기초지자체 관계자]
"조달청에서 제품이라든지 어떤 성능에 대한 검증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경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효과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경북도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킬로미터당
1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미인증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미인증 제품이) 상수도 자재로 사용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개인들은 쓸 수 있도록 해놨고 (관공서 등) 일반 수도사업자들에게는 쓰지 말라고 해놨는데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대한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서
수도법 위반으로 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받은 제품이 없어 당장 기준에 맞는 장비를 설치하기도 어려워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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