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모레(3월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살거나 거주 예정인
18살에서 45살까지 1인 가구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청년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최장 10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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