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종전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또 종전 국회의원 지역구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는 선택이나 신고없이 변경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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