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선거구역 변경 후보자 18일까지 신고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3월 09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종전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또 종전 국회의원 지역구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는 선택이나 신고없이 변경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간주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