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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주,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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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3월 08일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지난 6일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 잘못으로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약 해지 뒤 다른 업체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건축주가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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