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지난 6일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 잘못으로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약 해지 뒤 다른 업체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건축주가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