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대리인으로서 조정에 나서게 합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 피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단계부터
5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 합니다.
이 밖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에 신설되고, 악성 민원 대응을 교직원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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