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착륙 중이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항공기 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적 기능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항공기 비상문을 상공 224m에서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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