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없애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사 현장 부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사 감독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대구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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