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거액의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A씨와 배우자 그리고
지인을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동안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대금 19억 6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씨의 배우자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인은 A씨로부터 전달받은 매각대금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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