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4일)부터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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