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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 주임원사 '감봉' 처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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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3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성희롱과 갑질 혐의로 징계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신임 여성 하사인 B 씨와
회식 뒤 부대 복귀 과정에 2차례 걸쳐 같은 부서
남성 과장 집에서 잠잘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가 성희롱이나 군인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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