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3종에서 17종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추가된 항목은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ㅇ허 가스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등 4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동 가입이 되고,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