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설문대상이 다른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해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해 공표한 언론인 B씨와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인용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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