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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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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2월 29일

대법원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구지역 30대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당시 17세였던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성적욕구를 충족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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