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산코발트사건 희생자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들을 경산코발트광산에서 사살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게 명백하다며 국가가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가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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