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사는 19살에서 34살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열두 달 동안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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