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150만원에서 법정 상한선 200만원으로 인상을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어제 회의에서 의정비가 20년동안 동결된 만큼 현실화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빠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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