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49만여 명 가운데
42만여 명이 지진 피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지금까지
42만 7천여 건에 이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명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시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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