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월세를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19~34살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선정되면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월세가
지급되는데 희망자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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