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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박창달선거 운동원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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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7월 28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선거 운동원 7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박의원의 선거사조직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선심 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인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무소
부위원장과 조직 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청년 부장과 여성부장등
선거 운동원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운동원들에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내일 재소환되는 박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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