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팔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9천여 만원어치 마약 판매를 돕고,
1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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