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4월 총선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참여 폭도 확대되고 투.개표 방식도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대구시선관위 김영도 사무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기자]
Q1.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선거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영도/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대구의 경우 선거인수가 205만, 사전투표소 150곳, 일반투표소 655곳, 개표소 9곳, 투개표사무인력 2만천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개표소는 모두 확보가 완료된 상태고,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확보를 진행중입니다."
Q2.바뀐 투.개표 절차나 방식은?
[김영도/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투표절차와 관련해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하여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습니다. 그리고 개표절차 관련해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 있는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Q3. '수검표' 추가로 늘어날 개표 시간은?
[김영도/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일반적으로 예전보다 개표시간이 2~3시간 정도 시간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의 신뢰성과 개혁,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저희들의 선거관리의 결정이니 개표시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유권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4. 선거운동 제한 규정 어떻게 완화됐나?
[김영도/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이번 선거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구입을 해서 붙이거나 지닌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집회제한 규정도 어느 정도 완화돼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과 기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 또는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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