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4일, 김천 지역구에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SNS에 올려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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