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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37만 제곱미터 문화재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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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4년 02월 11일

지난 1985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행위가 제한됐던 경주 남산 일대
37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됩니다.

경주시는 탑동 식혜골과 용장리 틈수골,
통일전과 화랑교육원 부지 등 남산 문화재구역에 대해 문화재청 지정 예고와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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