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등이 제한됐던 경주 남산 일대 37만여제곱미터가
해제됩니다.
경주시는 탑동 식혜골과 용장리 틈수골,
통일전과 화랑교육원 부지 등 남산 문화재구역에 대해 문화재청 지정 예고와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