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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테러 암시글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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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2월 0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소셜미디어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하면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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