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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 빈집털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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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2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빈집에 들어가 6차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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