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고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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