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생아를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6명에게
징역 1~3년,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하게 한 뒤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이를 사서 다른 부부 아이로 허위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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