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TBC는
달서구의 에코전망대 추진에 대해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를 지을 예정인 공원은
이미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불법 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달서구는
공원 용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는데,
안상혁 기자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에코전망대.
부지는 호림강나루공원으로 20년 넘게
성서산단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축구장과 농구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내 시설물 면적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원녹지법상 시설물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 3만여 제곱미터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 면적은 56.9%로
에코 전망대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박종길 / 달서구의원]
"에코전망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치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요. 이미 (공원 시설 면적이) 40%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도 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현재
호림강나루공원이 최적의 부지라며
근린공원을 시설물 면적 기준이 없는
주제 공원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현재 해당 공원은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철 / 달서구 문화관광과장]
"(사업 부지는) 달성습지라는 어떤 보존 가치가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근린공원 용도보다는 주제공원 중에서도
문화공원이나 생태공원 같이 지역에 적합한 공원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용도 변경은
대구시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시유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전망대 건립에 따른
기존 시설물 철거도 필요할 수 있어
민원도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 비용은 용역을 거쳐
기존 150억 원보다 배 가량 크게 늘어난 상황.
현행 법을 위반한 공원에
구청장 공약 명목으로
짜맞추기식 용도 변경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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