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구, 군과 함께 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달 말까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로 1개 읍,면,동에
2개 이내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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