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과정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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