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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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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2월 02일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과정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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