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임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 6천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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