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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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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2월 02일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우려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 입후보 예정자에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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