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조 탄압 관련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판매대리점
전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리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뒤
노동위원회 복직 결정도 따르지 않자 2022년 대리점주가 임금을 갈취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켓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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