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철회 대책위원회와 평화회의는
소성리 주민 80대 A 씨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 공권력으로 주민을 위협해 항의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성리 아침 집회 때 도로 갓길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마을 앞 도로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 고발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며 사전에 A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출석 일정도 조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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