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31) 오후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무산됐고, 조합 측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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