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7% 할인 판매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대구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1인당 한달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고 다음 달은 설 명절을 고려해 선착순 판매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인 대구로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돼
모두 12%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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