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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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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29일

[앵커]
출산과 입양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때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까다로운 조건과 한정된 기간 등 개선할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된 첫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 가정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둔 무주택자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한해 5억 원까지.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역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이미 주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어도 이용을 못 하거나, 망설이는 신생아 가구도 많습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특례 금리 적용
기한이 5년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장성주 / 신생아 출산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이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좀 더 고민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금리 대출만으로 출산을 결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진우 /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부 시장을 하강되는 부분들을 정지시키는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이 전체를 견인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사교육 문제를 비롯한 '아이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영상취재 -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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