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공유하기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4년 01월 27일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분쟁 조정과 임차인 보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수행하는 지원센터 운영과 예방 교육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