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앞산과 팔공산, 비슬산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시민단체 회원 등 백여 명은 8개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라이터 소지와 담배 피우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 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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