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검찰과
이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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