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첩을 주우려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갓길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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