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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숙원’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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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1월 24일

[앵커]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내일(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발의 5개월, 상임위 통과 한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영됐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원장]
“의사일정 30항(달빛철도특별법), 31항, 33항부터 36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달빛철도특별법 대표발의)] "동서 간의 화합 또 국민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통합 신공항하고 달빛철도가 같이 건설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특별법이 기존 예타제도를 무력화하고 다른 철도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당초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무난한 연내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두차례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에서 일반 철도로, 복선에서 단선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법사위에서 두차례나 상정되지 못한 채 공전해 왔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제일 어려웠던 점은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
많은 좀 반대가 따랐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고 그나마 그래도 261명이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 줬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렇게 또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달빛 철도 건설의 법적 기반이 마무리되면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조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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