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대포통장 공급업자의 수익금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천 7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알게 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운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