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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공급업자 돈 받은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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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대포통장 공급업자의 수익금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천 7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알게 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운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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