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팔공산 물놀이 사고 대구시 손해배상 책임 없어
공유하기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팔공산 계곡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A군의 물놀이 사고에 대해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당시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사고가 난 계곡을 물놀이와 다이빙 장소로 관리하거나 홍보하지 않았고,
위험 경고 현수막이 설치돼 충분히 사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